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21일 확인
주휴수당 계산기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모두 나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어요.
한 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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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풀이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 1
주 근무시간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
- 2
계산에 넣을 근무시간 정하기
- 3
주휴시간 구하기
- 4
시급 곱하기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한 주만 보지 말고 4주 평균으로 판단해요.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개근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지만,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유급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보통은 아니에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하루치 근로시간만큼 주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 상한이에요(근로기준법 제50조). 그래서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까지만 계산해요. 넘게 일한 시간은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받아요.
적용 기준과 출처
- 적용 기준
- 2026년 요율 (2026년 1월 1일 시행)
- 확인일
- 2026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