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21일 확인
이번 달 알바비 계산기
시급과 이번 달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까지 더한 알바비를 한 번에 계산해 드려요.
이번 달 알바비 (세전)
0원
| 기본급 (시급 × 총 시간) | 0원 |
|---|---|
| 주휴수당 | 0원 |
| 연장 가산 (50%) | 0원 |
| 야간 가산 (50%) | 0원 |
| 휴일 가산 | 0원 |
| 합계 (세전) | 0원 |
| 떼는 돈 | 0원 |
계산 과정 풀이
- 1
기본급
- 2
주휴수당
- 3
가산수당
- 4
합계와 떼는 돈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알바처럼 일주일 근무시간이 정해진 단시간근로자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지 않아도, 계약한 시간을 넘겨 일하면 넘긴 시간에 시급의 50% 이상을 더 받아요(기간제법 제6조 제3항). 예를 들어 주 20시간 계약인데 25시간 일했다면 5시간이 연장이에요. 다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인가요?
밤 22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 야간근로예요. 이 시간에는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연장근무가 밤에 이어졌다면 연장 50%와 야간 50%를 둘 다 받아요.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기간제법 제3조). 하지만 주휴수당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줘야 해요.
휴일에 일하면 얼마나 더 받나요?
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까지는 시급의 50%, 8시간을 넘은 시간은 100%를 더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에 8시간을 넘긴 시간은 휴일 가산으로 이미 계산되니 연장 시간에 다시 넣지 마세요.
주휴수당도 같이 계산되나요?
네. 1주 계약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더해요. 계산 방법은 주휴수당 계산기와 같아요. 결근한 주가 있다면 '주휴수당 받는 주 수'에서 빼 주세요.
적용 기준과 출처
- 적용 기준
- 2026년 요율 (2026년 1월 1일 시행)
- 확인일
- 2026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