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21일 확인
3.3%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프리랜서 계약 금액에서 3.3%를 떼고 받는 돈을 계산하고, 받고 싶은 금액이 되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려요.
실수령액
0원
- 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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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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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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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는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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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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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풀이
떼는 세금 = 소득세(계약 금액 × 3%)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각각 10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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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2
지방소득세
- 3
실수령액
자주 묻는 질문
3.3%는 왜 떼나요?
프리랜서에게 돈을 주는 회사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미리 떼서 대신 내 주는 거예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둘을 합치면 3.3%예요.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동안 번 돈과 쓴 경비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이 작아도 3.3%를 떼나요?
네. 원래는 떼는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규칙이 있지만, 2024년부터 계속·반복해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대부분의 프리랜서 소득)은 이 규칙에서 빠졌어요(소득세법 제86조, 시행령 제149조의3). 그래서 금액이 작아도 3.3%를 떼요.
알바인데 3.3%를 떼고 월급을 받아요. 괜찮은가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일한 방식(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지 등)으로 판단해요.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같은 권리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해 보세요.
4대보험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3.3%는 세금만 떼는 거예요. 직장인처럼 회사를 통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내지 않는 대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낼 수 있어요. 직장인 월급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써 보세요.
적용 기준과 출처
- 적용 기준
- 2026년 요율 (2026년 1월 1일 시행)
- 확인일
- 2026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