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받는 조건과 청구 방법
2026년 10월 21일 작성 · 2분 읽기 · 급여닷컴 운영자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작은 가게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받는 조건을 확인하고, 못 받았을 때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까지 차례로 알려드려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다 나오면, 쉬는 날 하루도 일한 것처럼 돈을 주는 것”이에요. 알바생이 가장 많이 놓치는 돈이기도 해요.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못 받았다면 어떻게 청구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요.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해서 봐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갔어요(개근).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우리 가게는 직원이 적어서 안 줘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주휴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계산식은 간단해요.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40시간을 넘으면 40시간까지만)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시급 10,320원일 때 한 주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주 20시간씩 6개월(약 26주)을 일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약 107만 원이 빠진 셈이에요. 생각보다 큰돈이죠.
못 받았다면 이렇게 해요
1단계: 계산한 금액을 보여드리며 요청하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잘 몰라서 빠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계산기로 금액을 계산해서 보여드리고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이때 문자나 카톡으로 요청하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증거가 돼요.
2단계: 증거 모으기
요청해도 주지 않는다면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 근로계약서 (시급과 근무시간이 적힌 것)
- 실제 근무 기록 (근무표, 출퇴근 기록 앱, 근무 시간이 적힌 카톡 등)
- 급여가 들어온 통장 거래 내역
- 임금명세서
3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경로: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나와 사장님 양쪽에게 사실을 확인해요.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에요(연장될 수 있어요).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찾아가 상담 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만 15세부터 34세까지라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 대리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하기 막막하다면 먼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 보세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못 받은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9조). 이미 그만둔 알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니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