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읽는 법, 공제 항목 하나씩 풀어보기
2026년 10월 21일 작성 · 2분 읽기 · 급여닷컴 운영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월 300만 원 예시로 하나씩 풀어 드려요.
월급날 통장을 보면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 싶을 때가 있어요. 급여명세서를 읽을 줄 알면 무엇이 빠졌는지, 맞게 빠졌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명세서에 꼭 있어야 하는 것
회사는 월급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명세서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시행령 제27조의2).
- 이름, 생년월일 등 누구의 명세서인지 알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이 중 빠진 게 있다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지급 항목: 받는 돈
- 기본급: 계약한 기본 월급이에요.
- 각종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직책수당 등이에요.
- 비과세 항목: 회사에서 식사를 주지 않는 경우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할 때 빠지기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요.
공제 항목: 떼는 돈
월급 300만 원(비과세 없음, 부양가족 본인 1명)인 경우의 2026년 기준 예시예요.
| 항목 | 계산 방법 | 금액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월급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14,170원 |
| 고용보험 | 월급 × 0.9% | 27,000원 |
| 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74,35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7,430원 |
| 공제 합계 | 373,300원 |
그래서 통장에는 300만 원에서 373,300원을 뺀 2,626,700원이 들어와요. 보험료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요.
항목별로 더 알아두기
- 국민연금: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올라서 근로자는 4.75%를 내요. 월 소득 659만 원까지만 계산해서, 그보다 많이 벌어도 국민연금은 늘지 않아요(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서 정해요. 그래서 둘은 항상 같이 움직여요.
- 고용보험: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보험이에요.
- 소득세: 매달 떼는 금액은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낸 거예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줄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해 돌려받거나 더 내요.
명세서를 확인하는 순서
- 지급 총액이 계약한 월급과 맞는지 봐요.
- 비과세 항목(식대 등)이 있는지 봐요.
- 4대보험이 위 비율과 비슷한지 확인해요. 국민연금은 1년에 한 번 정한 기준으로 떼서 지금 월급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