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챙겨야 할 돈 체크리스트 (퇴직금·마지막 월급·연차수당·실업급여)
2026년 10월 21일 작성 · 2분 읽기 · 급여닷컴 운영자
그만두는 날이 정해졌다면 받을 돈부터 정리하세요.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은 14일 안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놓치기 쉬운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퇴사를 앞두면 인수인계와 송별회로 바빠서 정작 받을 돈은 뒤로 밀리기 쉬워요. 그런데 퇴사 직후가 가장 챙기기 좋은 때예요.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퇴직금: 1년 이상 일했다면 14일 안에
계속 1년 이상 일했고, 한 주 근무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받아요. 알바나 계약직도 마찬가지예요.
- 언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서 늦출 수는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어디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와요(같은 조 제2항).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나 금액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 적은 경우 등은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3조의2). IRP 계좌가 없다면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미리 만들어 두세요.
- 얼마: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들어가요.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
2. 마지막 달 월급과 남은 돈도 14일 안에
퇴직금뿐 아니라 마지막 달 월급, 아직 못 받은 수당 같은 모든 돈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리해서 받아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다음 월급날에 같이 줄게”라는 말은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 괜찮아요.
3. 남은 연차: 쓰거나, 돈으로 받거나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휴가가 있어요(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1년이 안 됐다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퇴사할 때까지 다 쓰지 못한 연차는 보통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서 받아요.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 확인하고, 연차를 쓰고 그만둘지 수당으로 받을지 회사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4. 실업급여: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회사 사정(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으로 그만뒀고,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40조).
- 퇴사 후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를 신고해요. 처리됐는지는 고용24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날을 다 못 채우고 끝날 수 있으니,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 받을 돈 | 기한 | 확인할 것 |
|---|---|---|
| 퇴직금 | 퇴직 후 14일 | 1년 이상 근무, IRP 계좌 |
| 마지막 월급·수당 | 퇴직 후 14일 | 마지막 달 근무일 계산 |
| 연차수당 | 퇴직 정산 때 | 남은 연차 일수 (5명 이상 사업장) |
| 실업급여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 비자발적 퇴사, 가입 180일 |